사회복지과에서 시행중인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보호아동(가정위탁아동, 그룹홈 입소 아동)
해당하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보호아동 학용품 지원
소관기관명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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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사회복지과 |
신청방법 | ○ 신청불필요 |
지원내용 | ○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(분기별 초: 30천원, 중: 50천원, 고: 70천원) –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아동복지법(제59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32000000228 |